IMF의 가입희망국의 자격에 관해서 특별한 제한규정을 두지 않고 국제통화문제에 협력할 의사가 있는 모든 국가에게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. 회원국의 자격상실은 자진탈퇴와 총회의결에 의한 강제축출이 있다. 우리나라는 1955년 8월에 IMF에 가입하였다. IMF의 각 회원국은 특별인출권(SDR)으로 표시된 일
SDR은 참가국이 별도의 출자 없이 IMF쿼터비율에 따라 배분율을 받을 수 있고, 국제수지적자를 보전하는 목적 또는 달러와 같이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준비자산이다.
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IMF는 세계은행그룹(IBRD, IFC, IDA등을 포괄하여 지칭함)의 활동과 더불어 국제경제질서의 유지와 개발도상국의
지원받게 되었다. 이 외에도 IMF는 환율정책 및 외환제도에 대한 감시감독, 재원확보를 위한 SDR(특별인출권)의 창출, 가맹국에 대한 금융정책의 권고 및 자문을 통한 기술적 지원등의 기능을 수행한다. 궁극적으로 IMF는 자유무역을 안정적으로 확대시키기 위하여 설립된 국제기구라고 할 수 있다.
국제금융기구의 축으로 꼽히며 가맹
국은 각각의 출자금에 비례하여 총회에서 의결권을 갖는다. 국제유동성을 확
충 하기 위해 1956년과 1965년에 출자금을 각각 증액했으며, 1968년 4월에는
IMF협약을 개정하여 ‘제3의 통화’로 불리는 특별인출권(SDR)을 만들었다.
원래 기능은 국제수지가 일시적인
조건으로 회원국이 기금의 일반 재원을 단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회원국이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유해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일시적인 국제수지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.
6) 국제수지의 적자 또는 흑자폭의 축소 및 삭감 : 적절한 조치로 가맹국의 국제수지 불균형
가맹국의 요청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, 이것은 각 가맹국이 IMF의 자금을 이용할 때 대출한도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. 출자금은 SDR(Special Drawing Rights:특별 인출권)로 표시된다.
2. 우리나라가 IMF의 지원을 받은 원인
우리 경제는 1997년 하반기에 외환수급사정이 급속히 악화되고 외환보유액이 대폭 감
가맹국이 임명하는 대표 1인과 대리 1인으로 구성되며, 회합은 연차회합과 임시로 열리는 특별회합이 있다. 가맹국은 일정한 할당액에 따라 25%를 금으로, 75%를 자국 통화로 출자함. 할당액은 가맹국의 요청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, 이것은 각 가맹국이 IMF의 자금을 이용할 때 대출한도를 정하는 기준
SDR을 국제통화결제의 기본기준으로 삼았다.
82년 멕시코등 많은 개도국(개발도상국)이 외채상환불능의 위험에 당면하였다. IMF는 일부 개도국의 도산상태가 야기시킬 수 있는 국제금융기구의 붕괴위기를 막고자 노력하였으며, 외채위기관리는 IMF가 그동안 세계경제 발전을 위해 한 일 중 가장 뛰어났
국제경제체제를 유지시켜 나가려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.
그리고 브레튼 우즈통화체제는 국제통화기금을 통한 국제유동성(international liquidity)의 창출기능과 국제수지조정의 지원기능 뿐만 아니라 안정된 환율하에서 가맹국간의 통화의 교환을 용이하게 하는 체제를 구상하고 있었다. 즉 금 1온